아이폰 무상 리퍼 조건과 받는 방법,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서비스 받기

아이폰을 사용하다보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애플 아이폰 서비스 센터에서는 리퍼라는 형태의 수리 및 교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글에서는 아이폰 고장시 무상 리퍼를 받는 방법과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폰 무상 리퍼 조건과 기준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리퍼 서비스의 의미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퍼 서비스의 정확한 말은 리퍼비시 서비스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자 제품을 구매하다 보면 정상 제품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을 우리는 리퍼비시 제품이라고 부르죠.
이 말의 뜻 처럼 아이폰에서 리퍼폰은 정상적인 새 제품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리퍼 서비스를 받을 때 자신이 사용하던 불량 아이폰을 반납하죠. 그럼 애플에서는 고장난 아이폰을 공장 단위에서 수리를 하고 다시 품질 테스트를 하여 이상이 없으면 시중에 유통 시킵니다.
물론 배터리와 액정 디스플레이, 하우징 등은 새 것이지만 메인보드는 수리한 제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러한 제품들을 우리는 리퍼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아이폰-7-박스-사진

애플 아이폰 – 출처 : 직접 촬영

그럼 아이폰 무상 리퍼 서비스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아래 열거하는 항목들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보증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할 것.
2. 외관에 찍힘이나 파손의 흔적이 없어야 할 것.
3. 자가 수리나 사설 수리 등 부품 교체 및 분해한 흔적이 없어야 할 것.
4. 침수 흔적이 없어야 할 것.(침수 라벨 확인)
5.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지 않아야 할 것. (탈옥 등)
6. 기타 추가적인 사유

위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전부 소비자 과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즉,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준다는 것은 사용자의 과실 없이 아이폰 자체적인 결함으로 문제가 생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는 테크니션들은 수리와 상담의 업무도 하지만 가장 큰 업무는 아무래도 무상 수리 건에 대한 소비자 과실을 찾아내는 업무입니다.

아이폰 보증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

우선 아이폰 보증기간은 기존 구매일로부터 1년 이었던 것에서 2020년 부터는 구매일로 부터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폰의 보증기간이 2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모델로는 2020년에 출시한 모델이 아이폰 12 모델임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아이폰 보증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아이폰 설정 어플에서 일반 -> 정보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애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위 링크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아이폰이나 애플 제품의 남은 보증 기간을 확인하는 애플 공식 홈페이지의 조회 서비스 입니다. 시리얼(일련번호)를 이용해서 조회합니다.
자신의 아이폰 일련번호는 설정 -> 일반 ->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또는 아이폰 구매시 제품이 동봉되어 있던 박스의 뒷면에 있습니다. 조회 후 보증 기간이 남아 있고 결격 사유가 없다면 당당히 애플 공식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셔서 무상 리퍼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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